정치

법원 판결 박정희 성상납 받었다.

장암 이주경 2014. 8. 9. 07:42

 

 

법원 판결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가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 재판부의 이같은 결론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말했고 이 강연은 신문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에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기사(2014년 8월 8일)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08154808018

 

엄밀히 말하면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 성노리개, 성노예'...즉 강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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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박정희의 승은 입은 2백여 여인들, 김현철칼럼 바로가기>을 트위터에 펌했다고 벌금폭탄 5백만원!

 

 

 

유명 여배우를 흠모하다가 군사쿠데타 후 아기까지 둔 유부녀를 납치해서 성노리개 삼다가 싫증나니 외국으로 강제추방한 귀태 다까끼 마사오, 패륜 가정파괴범!

 

유죄판결 이유가 황당하게도 "왜 의심하지 않고 펌했느냐?"입니다. 칼럼 내용의 진위 여부를 왜 독자가 해야 하나? 글을 쓴 기자에게 확인해보라는 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소하고 벌금 때리는 떡검과 떡판을 고발합니다!

 

 

원문기사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14/200512140500039/200512140500039_1.html

이미 2005년에 기사화된 것, 이 외의 것들도 '제5공화국' 방송에서 다뤄졌다.

 

고등법원에서는 김재규를 변론한 안동일 변호사의 신동아 기사 ‘대통령의 사생활’ "궁정동 안가 불려간 여성 200명 넘었다"를 제시(위 사진)하며 항변했지만 "안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열 뻗쳐서 최후진술 때에 마구 내질렀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판결하나? 목격하지 않은 것을 판사는 어떻게 판결할 수 있나? 판사가 왜 필요한가?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 판사는 목격했느냐? 역사를 왜곡한다고 과거의 역사가 변하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사법부,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지만 박근혜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던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엔 "위 칼럼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을 만하였다." 더구나 "안동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2백여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박정희의 패륜행위는 의혹일 뿐이며 그 의혹조차 전달하지 말고, 반인륜적 유부녀 성노예 사건을 슬그머니 덮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박정희의 성행위를 담은 몰래카메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인 것 같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20일 가까운 벌금 모금기간 동안에 박정희의 이러한 반인륜적 패륜행각과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며 아고라와 트위터에서 계속 온라인 투쟁을 해왔습니다. 7월 22일이 납부마감였는데 8월 8일(금, 오늘)까지 연기되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조금 부족한 상태, 그렇지만 후원 요청글은 오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꾸벅^^

 

후원계좌 : 농협 356-0226-6512-43, 고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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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단식 유가족을 위로하는 감동적 장면!(무한 펌)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단식 23일째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를 

한 앳된 소녀(중1,이영주)가 방문해서 "아저씨~ 제 글을 읽어주세요"라며 

스케치북을 한장씩 넘겼다.